신축건물 평면 옥상 ‘30% 조경’ 의무화
부산시, 건축물 조례 대폭 강화
- 내용
- 21층서 16층 이상으로… 녹지 공간 최고 50% 늘어 구조안전·피난소방에서 건축 공간 계획으로 확대 부산시는 도시경관 보호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관련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심의내용을 확대하거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축조례를 개정, 이날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16층 또는 연면적 3만㎡로 대폭 강화했다. 또 심의내용을 ‘구조안전·피난소방에 관한 사항’에서 ‘건축계획 및 옥외 공간계획’으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신청 시점도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서 ‘허가신청 전 건축심의’로 시점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일 경우 건물의 외형과 건물 주변의 조경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됐다. 한편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부산 가꾸기’와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건물 신축시 조경면적을 기존 건물 조경면적 보다 50% 이상 조성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용도 건축일 경우 대지 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시민 휴게시설인 소공원 조성 △기존 평면 건물 옥상이 폐가구를 비롯해 도시미관을 헤치는 쓰레기 등이 쌓여 있는 점을 감안해 건물 신축 시 경사 지붕화를 유도하고, 부득이 평면 슬라브 건물로 신축할 경우 옥상 면적의 30% 이상의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설치를 허용해 재래시장 시설 환경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심의가 구조안전 등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획 및 옥외 공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어 도시경관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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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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