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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90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근로소득공제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내용
지난해와 달라진 올해의 연말정산내용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연금보험료공제 신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제제도의 기본취지는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의 납세 능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란 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인데 이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은 근로소득자들은 대개 중·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가볍게 해준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비근로소득의 많은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근로소득은 전액과세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측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근로소득공제는 경비적 공제제도의 하나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경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개인별 소요경비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출해야하나 그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도의 근로소득공제 내용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을, 500만∼1천500만원이하는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1천500만원 초과시는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액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최고로 1천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였다. 2001년도에 달라진 점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과 500만∼1천500만원까지는 동일하나, 1천500만∼4천500만원이하는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액의 10%를 공제하고 4천500만원 초과시에는 1천200만원+4천500만원 초과액의 5%를 공제하며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고 그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끔 공제제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목적은 세금을 경감시켜주는데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2-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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