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할 주민세 104억원 부과
생보자엔 비과세 … 납기 8월31일까지
- 내용
-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23만4000건 104억3000만원을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의 납기로 과세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균등할(세대당 6000원, 교육세 1200원 포함)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할(6만2500원, 교육세 1만2500원 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할 등이 있으며 균등한 액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54억5600만원(114만6000가구), 사업장 균등할 33억200만원(6만6000명), 법인 균등할 16억7천100만원(2만2000건) 등이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가장 많고 기장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5만2882명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하는 한편 납부자는 가급적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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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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