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량주택 개량비용 융자
연리 6.5%에 2000만원까지
- 내용
- 부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비용을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중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이하인 사람이 소유한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으로 주택규모는 ▲연면적이 100㎡이하이거나 ▲다세대 주택중 동당 연면적이 660㎡이내인 4층이하 주택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인 60㎡이하인 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층수가 3층을 넘지 않고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여야 하며, 가구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융자지원액은 2000만원,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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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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