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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69호 경제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구^군^동에 7월말까지

내용
부산시는 지난 6월30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토지소유인 등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가격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 가격을 제시해 토지소재지 구^군청 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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