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세요
올해 25곳 추가 선정 계획
1차 공모 다음달 7일까지 접수
- 내용
부산광역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총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며, 700여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 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 목적이어야 한다.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도 진행한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는 최대 2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60∼70%,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ㆍ창업기업 등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회적기업연구원(517-0266)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2-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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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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