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이사철 맞아 1000만원까지
- 내용
- 부산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과 전용면적이 각각 3000만원, 85㎡ 이하일 경우 연리 3%로 최고 1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한다. 그러나 배기량 1500cc 이상 승용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임대·국민주택 거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은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입일이나 전세 계약일 3개월 이내에 이사할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시민들의 고충을 다소마나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경우 제출받던 보증인 재산세 과제증명서를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대체했다. 대출받는 전세보증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하나 2번에 걸쳐 연장이 가능해 길게는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경우 전세보증금 182억원을 대출, 전세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보탬을 준 바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전·월세종합대책에 따라 4월부터 임대보증금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시민을 위한 각종 세부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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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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