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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경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부산시·구군 다음달 20일까지…설 명절 앞두고 서민금융 피해예방 만전

내용

부산광역시가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하고 무등록업체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등록취소 33건, 과태료 34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127건, 수사의뢰 등 411건을 통보해 35명을 검거 및 입건 조치한 바 있다.

불법 사금융 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부산시청 2층 민원실에 자리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888-6655)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산시는 불법사금융 행위 단속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민생경제과(888-4752)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5-0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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