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상식/무신고자에 대한 과세
- 내용
- 국세청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수입금액×표준소득율=과세소득으로 산출하는 표준소득율 제도를 사용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부가 납세자의 진정한 소득을 알 수가 없어 소득을 추정해 과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이용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율을 사용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같은 소득이라도 사업자에 따라서 소득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 12월표준소득율 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주요경비인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수입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종전의 표준소득율과 비슷한 기준 경비율을 곱하여 기준경비를 산출하여 공제함으로서 과세소득을 결정하게 하여 과세공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표준소득율 방법: 수입금액×표준소득율=소득금액 △기본경비율 방법: 수입금액-(임차료 인건비 재료비)-(기준경비×경비율)=소득금액 이 제도를 시행하면 영세업자들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어 세금에 있어서는 혜택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고소득자들은 세 부담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단 도·소매업은 1억5000만원, 제조업은 9000만원, 서비스업은 6000만원 미달자는 종전대로 표준소득율 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2002년 귀속분(2003년 신고)부터 시행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2-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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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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