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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경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9.39㎢ 해제

전체 82.28㎢ 중 35.7%…건축허가 등 지자체 이관

내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82.28㎢)의 35.7%에 해당하는 29.38㎢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서석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체 면적의 ⅓이 넘는 미개발지역을 지난 5일자로 지정 해제했다.

지역별 해제구역은 부산권 10.05㎢, 경남권 19.33㎢로, 남아 있는 면적은 부산권 31.54㎢(59.6%), 경남권 21.36㎢(40.4%) 등 52.90㎢이다. 해제면적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하이스트CC, 용원시가지, 남양 일반주거지, 웅동 취락지, 안골동, 송정동, 화전지구 북쪽 등 기존 시가지 3.25㎢와 자연녹지, 남문지구 북쪽, 둔치도 등 개발계획 미수립지 26.13㎢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등의 업무를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등 해당지역 지자체로 이관한다. 지정 해제구역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luris.moct.go.kr)이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051-979-5091∼4), 개발1과(051-979-5181∼3), 개발2과(051-979-5201∼6)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 등 지역주민 불편을 줄이고 나머지 지구개발을 촉진하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아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4-08-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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