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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8호 경제

재형저축 열풍…은행, 고객 모시기 경쟁

가입조건 꼼꼼히…부산은행, 최고수준 이자 제시

내용

18년 만에 부활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재형저축은 이틀 만에 가입계좌가 50만개를 돌파할 정도로 열풍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이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열풍의 주된 요인은 은행권의 일반적금보다 1%p 이상 높은 고금리에 7년간 가입을 유지하면 1.4%의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이자소득세(14%)까지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연 4.1~4.3% 내외의 금리를 제시했으나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지난 8일부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가 4.6%까지 치솟았다. 부산은행 역시 서민층을 중심으로 재형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금리를 당초 출시 때의 4.2%보다 0.4%p 오른 4.6%로 인상했다. 연 4.6%는 금융권 최고 수준이다.

재형저축 열풍에 무조선 따라가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우선 은행마다 고객유치를 위해 내세운 높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고금리 혜택 가운데는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주택청약저축 가입, 일정 규모 이상 신용카드 실적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비과세 혜택이 컸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7년 이상 유지하는 고객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했다.

또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까지는 확정 금리를,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연 4%대 초반의 재형저축 기본금리가 3%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금 수요 및 사용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재형저축의 장점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3-03-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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