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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35호 경제

벤처기업 촉진지구 세금 감면

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
부산시는 2일 시세감면조례가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시보 제934호 참조)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25% 경감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의 의료업 등 감면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의견서를 시 재정담당관실(888-2406)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1-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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