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신용카드 사용 혜택
- 내용
- 국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복권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알아보자. 국세청에 따르면 10월5일 현재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현금판매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48% 증가했다고 한다. 실재 매출이 증가한 것이기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과표가 노출된 영향이 컸으리라 본다. 어떻든 신용카드 복권제를 실시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임에는 틀림 없다. 대신 음성불로소득을 누리던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과표노출에 따른 부가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카드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카드 계산서 사용자와 카드계산서 발행자(가맹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보자. ▲카드계산서 사용자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300만원 한도)하여 준다. △매월 총 11만1518명에게 1등 1억원에서 6등 1만원까지의 상금을 탈 수 있는 복권당첨기회가 주어진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KBS에서 공개 추첨한다.(쇼! 행운의 신용카드) 당첨금은 당첨자의 카드결제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사업자는 5만원 이상의 접대비와 10만원 이상의 모든 지출을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경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는 금액 자체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른 지출은 경비로 인정을 받으나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어 세 부담이 커짐에 명심하여야 한다. ▲카드계산서 발행자 △부가가치세를 발행금액의 2%까지 공제해준다. 발행금액의 2%이므로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 카드수수료를 생각하면 별로 남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막상 부가세 납부일에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제법 짭잘할 것이다. 단 연간 500만원 한도가 있다. △소득세의 경감혜택(신용카드로 인한 매출 증가액에 대한 세금의 절반)이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최고 2000만원의 복권 당첨기회를 준다, 한편 카드가맹점 대상인 자영업자들이 카드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우선순위 등의 불이익이 있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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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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