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26곳 업무정지 1~2개월
- 내용
- 부산시는 법규를 위반한 환동림 건축사사무소 등 26개 건축사에 대해 1~2개월씩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번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 명단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업무정지 2월=△환동림(공사감리 소홀) ▲업무정지=1.5개월 △태원(토지굴착부분 조치 소홀 △그룹영남유림(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소홀) △서호(공사감리 소홀) ▲업무정지 1월=△건재(공사감리 소홀) △세일(2회) △동화 △참건축(2회) △경보 △평진 △가림 △다인 △돔 △SK △신유원 △일안그룹 △범 △광진 △삼동 △정림 △거명 △이&장 △건축공간 △예인(4회) △승우설계 △대경(이상 설계도시신고 미필)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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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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