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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31호 경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시, 구군과 협력체계 구축…급여 압류 등 강력 대응

내용
부산시는 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구군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점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세외수입의 경우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나 징수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징수·체납액 정리를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상세히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또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확보해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군별로 시행하던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시에서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세입통합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실시해 급여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20만원 미만 소액 세외수입을 1년 또는 3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인 체납자를 선별해 전화가입권을 환가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전개한다. 구군에서는 숙박업 이용업 등 업종별 협회를 통해 독려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와 구군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입체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과세증명서 및 각종 인·허가서류 접수시 체납을 조회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업소에 대한 직원들의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계약 검인시 계약 당사자의 체납을 검색한 후 납부를 강력히 권고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는 공중전화카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내년 2월까지 올해 부과액 대비 징수율 95% 이상, 과년도분 20% 이상을 목표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7월 말 현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도로·하천 사용료 14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755억원, 건축관련 244억원 등 모두 1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0-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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