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준조세와 세정질서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세금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초적인 의무이다. 그런데 이 세금 때문에 많은 기업(또는 개인)이 웃거나 울곤 한다.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세금 때문에 웃거나 울고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세금이 무서울 수밖에.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한가지. 그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당국에 적발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세금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또는 개인)은 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첫째, 납세인식의 부족이다.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한 후의 세후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전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세금을 차감한 세후 소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세가 골고루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상대적 피해의식이다. ‘누구는 많이 벌면서 세금을 얼마 내지 않는데, 쥐꼬리만큼 버는 나는 왜 비슷하거나 더 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정당한 조세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과세권자인 세정당국의 숙제가 될 것이다. 셋째, 기업들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준조세의 존재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실제 적은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준조세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성격은 기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경비이나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경비가 된 것이다.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고 소득이 낮은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준조세로 지출이 높다. 기업주는 준조세라는 경비를 지출하고도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자 하는 기업가가 드문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항상 세금을 고려한 행위가 필요하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세 부과의 불공정성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맑고 투명한 세정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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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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