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꼼꼼하게 단속
시, 구·군, 수산검역본부 21~25일… 허위표시 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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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수산물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부산시는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부산시는 대형마트와 수산물시장 전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인다. 먼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선 구·군을 중심으로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21~25일에는 부산시 및 구·군 공무원 52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와 함께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때 사전단속 예고를 실시한 대형매장 및 업소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 때 예외 없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원, 2차 품목별 60만원, 3차 품목별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남규 부산시 수산진흥과 주무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수산물 판매시장 및 업소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5-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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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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