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양도 소득세
- 내용
-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 처분, 즉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알아보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1억원에 사서 2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요건에 충족하는가를 먼저 검토해보고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따져보고 양도시기를 택해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는 방법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선택권은 납세자의 몫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두가지 중 세금이 낮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세금이 실제가액에 의한 세금보다 적은 것이 대부분이나 예외적으로 실제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만약 아파트를 1억원에 사서 2억원에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보자.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5천만원이고 양도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이라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기준시가이다. 단 투기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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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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