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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8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아파트· 상가 임대 관련 세금

내용
 이번에는 아파트를 한채 사서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경우를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는 소득세, 즉 국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임대를 놓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다.  한편 주택 두채를 임대하여 월세 등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32평이상일 경우에, 주택은 연건평이 35평 이상일 경우를 따져 거리에 해당하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실제로는 과세포착이 어려워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상가를 사서 임대를 놓는다면 상가의 규모를 불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느냐, 월세를 많이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월세를 많이 받는 경우가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는 경우보다 세금은 많아진다. 그러나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수익은 월세가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급적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단 월세는 1.5부 이상은 받아야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상가를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 수입이 연간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기장을 할 필요가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다 10%의 가산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 즉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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