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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7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건물 ·토지에 대한 납세

김병열/ 공인회계사

내용
연제구에 사는 김씨는 이번에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이주하게 됐다. 이번에는 김씨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자 .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에는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김씨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있으므로 김씨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매년 6월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년 10월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자.  건물에 대한 세금으로는 △재산세:과세표준액에 따른 누진세율 △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계획세:세제표준액의 0.2% △공동시설세:과세표준액에 따른 누진세율 등이다.  또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 △교육세:종합토지세액의 20% △도시계획세:과세표준액의 0.2% 등이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세금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1년에 두 번, 즉 6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10월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다.  한편 재산세 등은 취득시의 신고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없으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된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따라서 김씨와 같이 토지가액보다는 건물의 가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의 신고가액이 가급적이면 과세시가 표준액에 근접하는 것이 필요한다.  실제 취득가액이 같은 1억원이라도 김씨의 경우와 같이 건물가액이 많은 경우에는 취득과 보유에 따른 세금이 토지가액이 많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는 것도 부동산 구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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