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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6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연말정산 소득공제(2)

김병열 /공인회계사

내용
 한편 주택자금 공제라 하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하거나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간 1백8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즉 연간 4백50만원이 주택자금 구입을 위한 원리금 상환이나 저축에 소요됐다면 연 1백80만원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 김씨의 소득세율이 20%이므로 김씨는 3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 중 아무 예금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또는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일반은행의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가 있다. 일반인들은 기부금과는 거리가 멀겠으나 가입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자.  위에서 설명한 사항이 특별 공제이고 기타 공제로서 개인연금저축 공제가 있다.연금에 가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올해 중에 1백80만원의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그 40%인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김씨의 세율이 20%이므로 14만4천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10년 이내 해약하게 되면 저축금액의 4% 범위 내에서 최고 7만2천원까지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추징하는 이유는 세금감면을 받는 자가 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세 감면자는 40% 또는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고 세율이 10%라면 결국 4% 또는 7만2천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이 30%인 봉급생활자는 21만6천원(=72만원×30%)의 세금을 절약하고 다음 해 해약하여 최고 7만2천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  올해의 최대 이슈로서 신용카드 공제가 있다. 이것은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연 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씨가 2천만원어치의 신용카드를 끊었다면 김씨의 총급여는 4천만원이고, 그 10%는 4백만원이므로 김씨는 초과금액 1천6백만원의 10%인 1백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김씨는 소득세율이 20%이므로 1백60만원의 20%인 32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신용카드는 직불카드도 가능하고 의료비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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