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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5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상식/ 연말정산(1)

내용
 연말정산이란 봉급생활자의 월 급여에서 조견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매월 납부한 뒤 연말에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월 낸 세금이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적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세율로 결정된다. 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에는 소득공제란 것이 있다. 이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야 봉급생활자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심지어 환급을 받아 짭짤한 비상금을 챙길 수있게 된다.  한편 소득공제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매길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것임에 유의하자. 예를 들어 세율이 20%인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1백만원 받았다면 세금은 2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의 내용에는 식구수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씩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연초보다 늘어난 봉급생활자는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다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장인 장모 포함. 단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④ 20세 이하의 자녀 ⑤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연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  한편 기본공제 이외에 봉급생활자에 한해 특별히 공제해주는 특별공제가 있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다.  보험료 공제 중 국민연금 보험료와 의료보험료는 전액을 인정해주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연 70만원 한도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 경우는 대학생은 연간 3백만원, 초중고생은 연간 1백50만원, 영유아의 교육비는 연 1백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영수증은 꼭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놀이방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신설된 부분이어서 유의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이 되고 그 한도는 연간 2백만원이? 그러나 장애자나 노령자의 의료비는 2백만원 초과분이라도 그 금액과 2백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못 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계속〉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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