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세금 상식- 부동산 관련 세금
김병렬(공인회계사)
- 내용
- 질문/ 연제구에 사는 김씨는 올해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김씨는 아파트를 구입 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이를 관할 구청에 문의했다. 관련 세금은 총 5백80만원이고 , 취득일로부터 30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예상치 못한 세금에 당황했다. 김씨는 세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되는 지 알아보기로 했다.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해당 시 군 구청(이하 구청이라 함)에 납부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취득가액만 흥정하여 계약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취득세 등 추가적인 경비에 당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의 5.8%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억원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5백80만원의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인지세와 채권구입자금까지 고려하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2%와 취득세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3%와 등록세에 따르는 교육세 0.6% 등 모두 5.8%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한편 시 군 구청에서는 부동산의 구입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구청에서 계산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고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청에서는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산출한다. 그 적용비율은 대체로 60~70% 정도가 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세의 70% 정도라고 본다면 구청에서 취득세 등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토지가격은 시세의 40~50% 정도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 금액은 아주 적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건물은 평당 15만~2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 따라서 구청에서 계산하는 금액은 실제 시세보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거래가격과 기준시가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는 반면 취득세는 이 선택권한이 구청에 있다. 김씨의 경우 취득가액을 1억원 그대로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가산세를 20% 납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의 합법적인 방안이 있다. 김씨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무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으나 선량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김씨는 아무리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가산세를 물어가면서까지 세금을 절약하고 싶지 않아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장 최선의 절세 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구청에서 계산하는 최소한의 가액을 알아보아 계약가격을 거기에 근접하도록 부동산 매도인과 협상하는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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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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