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절세와 탈세
김병열(공인회계사)
- 내용
- 세금은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과 시 구 군청에서 거두는 세금 두가지가 있다.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은 국세라 하여 세무서에서 징수한다. 그리고 시 구 군청에서 거두는 세금은 지방세라 하고 구청 세무과에서 거두어 들인다. 국세 중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이다. 예들 들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 파는 사람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는 사람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체로 누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게 되는 등의 소득이 있다면 국세를 내게 된다. 재산을 사거나 갖고 있는 등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갖기 위한 행위에는 지방세가 과세된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는 절세와 탈세가 있다. 절세란 것은 세금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세금을 적법하게 아끼는 것을 말하고, 탈세는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기피하는 것이다. 절세는 시민들의 권리이지만 탈세는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절세에 관한 세금 상식을 알고 있다면 굳이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시민들의 세금은 대개 벌어들이는 소득에 관한 세금과 부동산에 관한 세금문제이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시민들은 세금을 어렵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몫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세금 상식은 간단하고 알기 쉽다. 이를 알고 있다면 세금 납부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세금도 시원하게 낼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돈을 버는 세금상식\"\을 연재, 시민들의 절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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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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