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소비자 피해 1위 ‘상조회사’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집계…통신기기 분야, 피해구제 급증
- 내용
사례…
동래구 사직동에 사는 양모 씨는 돌아가신 모친이 2007년 12월 K상조회사에 장례토털서비스를 가입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모친이 돌아가시자 상조회사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 양 씨는 가입증명서를 갖고 상조회사를 찾아 내용 설명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상조회사는 가입금을 돌려 줄 수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부산시민 여러분,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 특히 조심하세요.”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상조회사 관련 불만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천217건으로 2010년 2년654건 대비 21.2% 늘어났다. 부산은 18.1%(1천114건→1천316건)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류 분야가 350건(1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신발’ 274건(8.5%), ‘유사보험’(상조회사 등) 244건(7.6%) 등의 순이다. 특히 통신기기 분야는 13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89.4%나 증가했다. ‘여행’(47건→87건), ‘가방’(56건→94건) 분야 불만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개별 품목별로는 ‘유사보험’ 분야 가운데 ‘상조회사’ 관련 불만이 235건(전체의 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통신기기’ 분야의 ‘휴대폰·스마트폰’ 129건(4.0%), ‘의류’ 분야 ‘점퍼·재킷·사파리’ 110건(3.4%), ‘회원권’ 분야 ‘콘도회원권’ 66건(2.1%), ‘자동차 관련업’ 분야 ‘중고자동차매매’ 59건(1.8%) 등의 순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이유로는 ‘품질·A/S 미흡’이 1천559건(48.5%)으로 최다를 보였고, ‘부당행위’ 470건(14.6%), ‘계약해제·해지’ 446건(13.9%), '계약불이행‘ 340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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