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마트·SSM 사업 확장 스톱!!!
부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입점 불허 방침… 구·군 조례 개정, 상생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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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상권보호에 나섰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 사업 확장에 관한 부산시 입장’을 통해 “대형마트·SSM의 추가 입점과 사업 확장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사업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소 유통 사업간 상생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1㎞) 내 대형마트·SSM의 입점을 불허하고, 보존구역 외 입점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나 대형마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나, 대규모 점포 등록이 있을 경우 법령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사업 확장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유통업간 상생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 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 기업의 고용·구매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조사해 대·중·소 유통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67억원,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사업에 18억원, 마케팅 지원사업에 10억원 등 195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매월 1회(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은 지난해 128억에서 올해는 1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서면 인삼시장, 부산진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10곳에 대해 특화전문시장으로 육성해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과 관광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17일 개정 공표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면 16개 구·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법령의 규제 한도인 월 2회 의무 휴무 추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군 조례 개정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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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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