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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11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임대소득세

(김병열 공인회계사)

내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보자. -1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8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단독주택,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고급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저는 2주택을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탈세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2주택일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 2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비과세입니다.(고급주택은 과세) 또 도시지역에서는 2주택 중 하나의 주택만 국민주택이면 2주택 다 모두 비과세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주택이라면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32평) 이하를, 주택은 연건평 35평 이하를 의미합니다. -저는 3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소득세를 내야되는 지요? ▲3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 모두 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3주택 모두 다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3주택이 모두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도시에 2주택이 있고 농어촌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 2주택이 모두 국민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도시주택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 주택 중 1개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 3주택 모두 과세합니다. 그 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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