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양도소득세와 특수관계자
- 내용
- △자녀에게 시가 3억원인 부동산을 자녀의 형편을 고려해 1억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시가를 참작하여 거래가 형성되나 특수관계자, 예컨데 위와 같은 부자지간의 거래에 있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런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세금을 추징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어야 하며, 둘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한다.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취득일로부터 10년 된 시가 4억원짜리 부동산을 양도하려는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면세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배우자에게는 5억원까지 증여세 한푼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자금의 필요시기를 미리 계상하여 급격하게 양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므로 증여받은 배우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일자로부터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증여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5년간에 대한 시가의 상승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남편이 취득한 날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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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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