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금융소득 종합과세
- 내용
- 원래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10가지로 분류하여 그 중에서 7가지는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하는 이유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최저 10%부터 최고 40%까지)을 적용하여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함이다. 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누진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은 은행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20%의 세금을 미리 떼는 것으로 세금의 납부절차가 종결 되어버린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소득자는 최고의 세율인 40%를 적용받지 않고 20%만 내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결국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매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현행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급격히 시행되면 고소득자들의 납세 저항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하등의 해당사항이 없겠으나 고소득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두려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0억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입장이라면 비과세 저축과 세금우대 저축, 그리고 소액 보험상품 등의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02년 5월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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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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