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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2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권리구제제도 종류

내용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이 과세된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알아보자.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겠다는 통지서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고지할 내용을 먼저 예고 통지하여 납세자가 세금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세금고지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예고 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회사 일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깜박했는데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납세자가 기타의 사유로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놓쳐서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불복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다. 위의 절차를 불복청구 기한(90일) 이내에 한가지 이상 거친 후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이전단계에서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불복청구를 수행하고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수행한다. 과세 당국은 잘못된 과세로 발행한 억울한 세금은 반드시 시정한다는 자세로 모든 권리 구제수단을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게 되리라 생각한다. (김병열/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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