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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1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내용
 국세청이 과세자료 양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용하여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가.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보다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세금액 50%를 경감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가세 경감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그 발행금액의 2%를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가.  ▲개인사업자 중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중 큰 금액보다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 혜택의 범위는 수입금액 초과액에 해당하는 세금 30%를 공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돼 개인사업자 경우 이 규정을 잘 알아 놓고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 대리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주지시켜 급격히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무 대리인이 바쁜 업무로 인해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으로 인한 세액공제와는 중복 공제되지는 않는다. (김병열/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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