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97호 경제

선박대여·해운중개업 등록, 서울 가지 마세요

부산항만청서 등록 업무 처리… 등록기준 문턱도 크게 낮춰

내용

국토해양부에서만 처리해 오던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이 부산에서도 가능해졌다. 등록을 위해 서울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지난 19일자로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 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선박대여업, 해운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 같은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박대여업이나 해운중개업을 국토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따랐다.

선박대여업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돼 20t 이상 소형선주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100t 이상 선박 1척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어 100t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영세 선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 선박대여업의 47%(587개 중 275개사), 해운중개업의 16%(1천72개 중 168개사)가 부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우예종 부산해양항만청장은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이 완화돼 소형선박 선주들의 신규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담당인력을 보강하는 등 민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부산해양항만청(609-6296·6310)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1-10-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