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제3주식시장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제3주식시장(장외주식 호가시장)이란 코스닥에서 퇴출된 주식을 포함하여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원래 비상장 비등록 주식은 증권사에서 장내거래를 할 수 없어 개인 또는 사채업자끼리 거래하는 주식이다. 이제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처럼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제3시장에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매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시장에 등록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식들이므로 투자시 투자가들의 주의를 요한다. 제3시장의 등록요건 8월 개장 예정으로 있는 제3시장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한정의견 이상이어야 한다. △중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한 주식이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사모 증자 후 1년 경과한 주식이어야 한다. △기타 설립연수 재무구조 주식분산요건은 상관없다. 장외주식 중 명의개서가 안되거나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되지 않는 주식이 있는데 이러한 주식은 제3시장에서 거래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3시장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장외주식 중에서 제3시장에 등록한 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제3시장에 등록이 안된 주식은 장외거래 방식으로 개인끼리 만나서 직접 거래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제3시장에서의 세금·수수료 문제 제3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가 전부 노출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 경우 10%)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는 주식거래 내역을 시세차익을 실현시킨 익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장외에서 샀다가 제3시장에서 파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와 증권사에 발행해주는 매도거래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제3시장에서 산 후 제3시장에 파는 경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거래 내역만 있으면 된다. 장외에서 매입한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이 액면가를 매입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장외시장 즉 개인 또는 사채업자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 과세포착이 어렵고 실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납부실적이 미미하다. 제3시장을 통한 거래는 과세포착이 100% 되므로 세금의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제3시장의 성공요인은 양도소득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래수수료는 1만분의 1이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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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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