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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8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벤처기업 혜택과 지정요건

내용
 벤처기업의 혜택과 지정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간 감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또는 면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이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원하면 아무 기업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각 호 한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캐피탈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특허 또는 신기술로 생산한 제품이 매출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이 25% 이상인 기업 △벤처평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등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기업인은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기업확인서와 함께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 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금 출자기관에서 한다.  이제는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이 필수로 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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