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인·모범근로자’ 왕처럼 모십니다
불필요한 건축 규제 속 시원하게 풀고… 전국 최초 ‘모범 근로자 예우’ 조례 만들어 대접
- 내용
-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와 부산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사진은 부산시 기업옴부즈맨들이 기업을 찾아 애로 개선 상담을 하는 모습).
부산광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와 부산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건축 규제는 풀고 모범 근로자에 대한 예우는 더 높인다.
부산시는 우선 건축 규제부터 개선했다. 공장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 면적을 크게 줄였다. 연면적 2천㎡ 이상인 공장은 조경 기준을 대지 면적의 10%에서 5%로, 연면적 1천500㎡ 이상 2천㎡ 미만 공장은 대지 면적의 5%에서 2%까지 줄여준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 모범 근로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모범 근로자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근로자,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수상자 등을 비롯해 부산시 산업평화상 및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한 근로자들이다.
부산시는 모범 근로자에게 3년간 광안대로 등 유료도로 및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시 주관 문화 행사 우선 초청, 행사 관련 관람권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각종 상·표창 수상자 37명에게 모범 근로자증을 발급했다. 시는 모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1-07-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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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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