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신고센터 확대 운영…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창구 신설
- 내용
부산광역시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축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하도급 행위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절차의 편이성, 신고자 보호, 엄정한 조사와 사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는 2006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산시 건설정책담당관실 및 구·군 해당 부서 주관으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시는 기존 신고센터 외에 감사관실에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도 전문 기술 인력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신고방법도 지금까지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오프라인(off line)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on line) 인터넷 접수 방식을 신설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접속해 ‘열린 시정 → 전자민원→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하기에 첨부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직접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은 물론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조사담당관실 장태래 주무관은 “그동안 이면계약, 다단계 계약 등 불법하도급으로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 업체 및 시공 참여자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며 “앞으로 기존에 설치한 신고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확대한 신고센터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조사담당관실(888-2543)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1-04-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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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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