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71호 경제

부산시, 건축공사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신고센터 확대 운영…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창구 신설

내용

부산광역시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축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하도급 행위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절차의 편이성, 신고자 보호, 엄정한 조사와 사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는 2006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산시 건설정책담당관실 및 구·군 해당 부서 주관으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시는 기존 신고센터 외에 감사관실에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도 전문 기술 인력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신고방법도 지금까지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오프라인(off line)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on line) 인터넷 접수 방식을 신설했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접속해 ‘열린 시정 → 전자민원→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하기에 첨부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직접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은 물론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조사담당관실 장태래 주무관은 “그동안 이면계약, 다단계 계약 등 불법하도급으로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 업체 및 시공 참여자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며 “앞으로 기존에 설치한 신고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확대한 신고센터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조사담당관실(888-2543)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1-04-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