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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22호 경제

기업체·공동주택·요식업소 등 에너지절약 모범사업체 모집

내용
부산시는 9월30일까지 에너지절약 모범사업장 인증제도 모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아파트 요식업소 등을 접수한다. 모범사업장 신청 대상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부산에 있고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인 기업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ESCO 투자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등이다.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홍보하고 한전이 사용 승인한 ‘고’마크 고효율기기를 구입 설치할 경우 특별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아파트 경우 에너지 절약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요식업소는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가스요금 10% 감면해 준다. 제조업체에는 중소기업운영자금을 우선 융자해 주게 된다. 시는 올해 기업체 3곳, 아파트 10곳, 요식업소 3곳을 모범사업장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지역경제과(888-3164), 구군 지역경제과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8-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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