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경제

부산세관, “관세환급 받으세요”

설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특별지원… 야간에도 즉시 처리

내용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 지원에 나섰다.

부산세관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세환급에 들어간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오후 6시까지인 관세 환급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고, 업무시간 후에도 환급 여부를 바로 결정해 한국은행을 통해 수출업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신청서류도 현재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고, 서류심사 없이 세관 전산망에 뜬 내용만 확인한 후 우선 관세를 환급해준다. 서류심사는 설 연휴 이후에 한다. 이에 따라 긴급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바로 환급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부산세관은 지난해 설 명절에도 환급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해 수출업체 212곳에 관세 36억원을 되돌려줬다. 지난해 말 기준 관세환급금은 2009년 환급액 1천109억 보다 24% 늘어난 1천374억원에 달했다.

※관세환급 : 수출용 상품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했던 관세를, 그 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제도. 관세 행정에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1-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