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제 본격 시행
시행규칙 공포…재정 건전화 도모
- 내용
- 부산시는 20일 세입증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공포한 규칙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은 △인건비 경우 감축된 인원 인건비 1년분을 지급하고 △경상적 경비는 절약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10% △수입증대 경우 증대액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개인 한도액은 1인당 2000만원이며,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정 성과금의 30% 이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정한 예산성과금 심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관 기획관 감사관 등 10명으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토록 했다. 시는 또 세무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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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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