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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21호 경제

예산성과금제 본격 시행

시행규칙 공포…재정 건전화 도모

내용
부산시는 20일 세입증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공포한 규칙에 따르면 예산성과금은 △인건비 경우 감축된 인원 인건비 1년분을 지급하고 △경상적 경비는 절약경비의 50% △주요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10% △수입증대 경우 증대액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개인 한도액은 1인당 2000만원이며,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정 성과금의 30% 이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정한 예산성과금 심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관 기획관 감사관 등 10명으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토록 했다. 시는 또 세무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7-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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