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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7호 경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배달용 치킨까지 의무화… 위반업소 시·구·군 홈페이지 게시

내용

부산광역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이달부터 확대 추진한다. 부산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쌀과 김치류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종전 100㎡ 이상 음식점만 적용)한다.

가공김치는 배추에만 적용하던 것을 수입김칫속·다진 양념·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통신판매 농식품은 농산물과 가공품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해 원산지표시 의무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점포 명칭과 주소를 부산시와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를 금지하고,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음식점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수막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가 잘 보지 못하도록 감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최고 100만원이던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을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부산시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등을 적극 홍보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0-08-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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