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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8호 경제

유치기업 용지매입비 등 지원

시의회, 민간투자촉진조례 의결

내용
부산시가 국내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고 공장 설립시 용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간투자촉진조례가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민간투자촉진조례는 △국내기업이 일정 규모이상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용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 등이 일정규모 이상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소재 공유지를 장기저가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일정 수 이상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보조금 지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부산 이전기업에 대해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융지원하고 △인허가 대행 등 각종 행정지원 △지방세 감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회 전문가 등 19명 이내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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