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항만사용료 감면 연장
면제대상 선박 확대 … 내년 5월31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가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업 보호에 온 힘을 모았다. 부산시는 부산선적 연근해 어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한다. 면제대상 선박도 50 t 미만에서 100 t 미만으로 크게 늘린다.
부산시는 어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선적 100 t 이상 연근해어선 중 1개월 이상 쉬고 있는 선박(1년 최대 180일 한)의 선주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증 등의 서류를 갖추고,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첨부,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지난 한해 동안 연근해 어선에 대해 모두 4천300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다.
※문의:항만관리사업소(255-9573)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09-06-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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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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