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74호 경제

연근해 어선 항만사용료 감면 연장

면제대상 선박 확대 … 내년 5월31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가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업 보호에 온 힘을 모았다. 부산시는 부산선적 연근해 어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한다. 면제대상 선박도 50 t 미만에서 100 t 미만으로 크게 늘린다.

부산시는 어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선적 100 t 이상 연근해어선 중 1개월 이상 쉬고 있는 선박(1년 최대 180일 한)의 선주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증 등의 서류를 갖추고,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첨부,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지난 한해 동안 연근해 어선에 대해 모두 4천300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다.

※문의:항만관리사업소(255-9573)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09-06-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