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동네수퍼 함께 웃기로
부산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보호조례' 제정
- 내용
부산광역시가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유통기업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는 조례에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선진유통기법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담았다. 또 부산시장이 부산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업체 입점, 지역 은행과의 거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 시켰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 대표와 전통시장 대표, 시민단체 등이 상호협력과 발전에 힘을 더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공인 가운데 상생협력이 우수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과 화합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 시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문의:경제정책과(888-304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6-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7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