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지방소득·소비세
- 내용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가 국비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90년대 20∼30%에서 2000년 이후 40% 내외로 상승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 예속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60% 이상인 곳은 92%의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인천, 울산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이양 받아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운용하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국세이지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면 광역시와 시·군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게 된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의 부가세 형태로 붙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재원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사할 때마다 두 개의 지자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들은 주소지별로 따로 세금계산을 해야 하는 등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우려도 대두 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하여 만드는 것인데 그 비율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하면 연간 9조원대의 세수가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0%선에서 신설될 경우 지방이양 규모는 4조5천억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어렵게 도입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20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면 그 비율은 75:25 정도로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의 10%로 할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09-05-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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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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