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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58호 경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 절반 할인

내달 5일부터 순차적 확대 … 주거지역 주차건물 지을때 융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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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 절반 할인

내달 5일부터 순차적 확대 … 주거지역 주차건물 지을때 융자

 

부산광역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을 다음달 5일부터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제는 부산시 직영 주차장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

현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54곳. 이 중 부산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15곳, 구·군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39곳이다. 시는 우선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부터 할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해운대구 반송시장 인근 2곳과 부산진구 부전시장 인근 1곳이다. 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12곳은 4월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할인제도를 시행할 방침. 또 구·군이 민간에 위탁한 39곳의 공영주차장은 조례개정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 다만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의 장시간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할인제 시행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은 시설관리공단과 구·군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지역에 주차전용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를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대출 받은 돈은 3년이 지난 후 5년간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례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동영상뉴스 www.badatv.com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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