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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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소득세액을 말한다. 연간 부담할 세액인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지급 때 미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챙기는 것으로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곤 했는데 2008년 연말정산은 서류준비가 더 간편해졌고, 그 시기도 1월로 연장됐다.이전과 달라진 2008년 연말정산의 내용은 17개 항목.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이 그것이다. 먼저 종전의 의료비·신용카드의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늘어났고, 연말정산 시기도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에 하던 것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로 바뀌었다. 2008년 연말정산 때에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기간 변경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간의 지출 분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가 확대되어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을 공제받는다. 또 종전에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 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던 것을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받는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나온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는 8%,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는 17%,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는 26%, 8천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세액이 결정된다. 이 세율이 올해부터는 각각 6%, 16%, 25%, 35%로 내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2-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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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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