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53호 경제

'간판' 주변과 어울리게 가이드라인 시행

건물 당 간판 2개로 축소 … 세로형 간판·점멸식 네온사인 금지

내용
제목 없음

'간판' 주변과 어울리게 가이드라인 시행

건물 당 간판 2개로 축소 … 세로형 간판·점멸식 네온사인 금지

 

부산광역시가 시내 건물의 간판이 주변 지역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구·군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가이드 라인을 확정해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구·군이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간판시범거리 등 특정지역과 뉴타운·재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구 광복로의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건물 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은 2개로 줄이고, 신축건물에는 간판을 걸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항상 일정한 규격의 간판을 걸도록 했다. 또 원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색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색상과 크기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한다. 특히 세로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고, 가로형 간판도 앞으로는 최대 10m 범위 내에서 벽면의 80%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60㎝를 넘지 못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커튼월 형태의 유리외벽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돌출형 간판은 5층 이하에만 가로 80㎝, 가로 1m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기둥을 세우는 지주형 간판은 땅에서부터 4m를 넘지 못한다. 또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간판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간판은 금지한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우선 간판시범거리로 지정된 중구 광복로와 남구 경성대 앞 대학로, 해운대구 센텀시티 등 특정지역에 적용할 방침. 시는 적용대상구역 내의 불법 간판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속이 미흡한 구·군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건물주와 업소에는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2-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