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주변과 어울리게 가이드라인 시행
건물 당 간판 2개로 축소 … 세로형 간판·점멸식 네온사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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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간판' 주변과 어울리게 가이드라인 시행
건물 당 간판 2개로 축소 … 세로형 간판·점멸식 네온사인 금지
부산광역시가 시내 건물의 간판이 주변 지역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가이드 라인'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구·군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가이드 라인을 확정해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구·군이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간판시범거리 등 특정지역과 뉴타운·재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구 광복로의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건물 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는 옥외 간판은 2개로 줄이고, 신축건물에는 간판을 걸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항상 일정한 규격의 간판을 걸도록 했다. 또 원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색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색상과 크기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한다. 특히 세로형 간판은 설치할 수 없고, 가로형 간판도 앞으로는 최대 10m 범위 내에서 벽면의 80%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60㎝를 넘지 못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커튼월 형태의 유리외벽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돌출형 간판은 5층 이하에만 가로 80㎝, 가로 1m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기둥을 세우는 지주형 간판은 땅에서부터 4m를 넘지 못한다. 또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간판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간판은 금지한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우선 간판시범거리로 지정된 중구 광복로와 남구 경성대 앞 대학로, 해운대구 센텀시티 등 특정지역에 적용할 방침. 시는 적용대상구역 내의 불법 간판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속이 미흡한 구·군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건물주와 업소에는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2-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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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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