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기업·향토기업 지원 강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6개월로 단축
- 내용
-
제목 없음 국내외기업·향토기업 지원 강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6개월로 단축
산업용지 확충 조례 상보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6일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이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산업용지 확충 조례를 만들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용지를 제 때 공급해 고용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례법에는 종전 개발과 실시계획으로 나눠진 산단 인·허가 2단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분야마다 주민공람과 관계 부처 협의·심의 절차도 통합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 내용에는 △다른 지역의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산에 대규모 투자할 경우 산업용지 우선 공급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향토기업 역외 이전 방지위해 산업용지 우선 공급 △입주 심사 절차를 강화해 시세차익과 재산증식 목적으로 용지를 구입하는 가수요 차단하는 등의 방안도 들어 있다. 또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와 대체부지 제공 근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됐다. 부산시가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우수기업과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고, 역외로 이전을 이전하려는 향토기업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다.
부산시는 산단 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게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다음달 조례를 제정, 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개발센터는 산단조성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40여개에 이르는 관련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의해야 하는 일을 대신 맡아 해결해 준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8-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3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