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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1호 경제

미분양 아파트 6월 1105가구 감소

부산, 특별해소대책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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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6월 1105가구 감소

부산, 특별해소대책 30일 시행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1천105여 가구 줄었다. 지난 5월 132가구가 줄어든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만1천577 가구로 지난 5월 1만2천682 가구보다 1천105 가구(9.1%) 감소했다.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다, 건설사들이 가격 할인·중도금 무이자 등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결과이다.

6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85㎡ 초과가 7천600 가구로 가장 많고, 60㎡ 초과 85㎡ 이하가 3천384 가구, 60㎡ 이하 573 가구 순. 지난 5월에 비해 85㎡ 초과는 188 가구 늘어난 반면 60㎡ 초과 85㎡ 이하는 959 가구,  60㎡ 이하는 315 가구가 각각 줄어 중·소형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1천529 가구로 가장 많고 해운대 1천456 가구, 연제구 1천435 가구 등이다.

 

한편 부산시는 취득세·등록세 감면조례 개정 등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10일까지 한번도 분양을 받지 않은 시민이 처음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 감면해 준다. 주택 취득 및 등기 때 납부하는 취득세(1%)·등록세(1%)를 각각 0.5%로 감면해 주는 것. 3억원짜리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300만원씩 납부하던 것을 각각 150만원만 내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6월10일 이전의 미분양 주택으로 △6월11일 이후에 처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조례 시행일인 오는 30일 이후 등기하는 주택.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는 △주택업계 자율결의를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건설사가 분양가를 10% 내리면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올려 주는 등 주택 미분양 해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7-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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